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인정한 결정이 나왔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논산 항공학교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남모씨가 헬기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대해 피해자에게 죽은 사슴 12마리의 피해액으로 2,413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사슴의 야생습성과 헬기의운행빈도, 소음도, 수의사의 검진내용과 인근 양돈농가의 배상사례 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피해의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사슴목장 이전비를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헬기훈련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20두 이상 규모로 사슴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사슴들이 헬기소음에 적응해 건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민간인의 재산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앞으로 공항이나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한편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명이 한국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건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사안의 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도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주민 32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총1억4,88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경기 안양시 비산동 주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진입로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소음과 먼지피해 등을 일부 인정해 총 9,9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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