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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아들 병역면제 판정과정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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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아들 병역면제 판정과정 집중 조사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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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4일 박노항(朴魯恒) 원사가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야당 현역 L의원 아들의 면제판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1996년 6월 L의원의 아들이 현역의원 자제로서 ‘사회관심자원’으로 분류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일반 신체검사장에서 고도굴절난시로 면제판정된 경위에 대해 당시 신검 군의관 등을 추궁 중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모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L의원 아들의 병역면제를 알선했다는 박원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와 청탁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치인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3차 검ㆍ군 합수반은 L의원 아들이 나쁜 시력에도불구,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위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의원측은 “지난해 검찰조사와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재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검찰이다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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