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과 관련,법원의 정식재판 회부에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최근 재판회부 전 결정된 벌금마저 돌려받을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지난 3월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56·군무원)씨가 약식기소됐을 당시 미리 납부한 벌금 5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측의 문의에 대해 검찰규칙을 제시하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미군측은 정식반환신청은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 징수사무규칙에 따르면 예납한 벌금은 검사의 처분변경이나 계산 실수, 재판에서의 벌금감액 및 자유형 선고 등 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외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재판은 못받겠다면서 벌금은 돌려 받겠다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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