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규정의 두 배 이상과다 청구한 의사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金畯圭부장검사)는 1일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8,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구로내과의원 원장 양철균(5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취제를 잘못 사용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정모(32)씨와 수련의 김모(27)씨 등 2명을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진료비총액이 1만2,000원 이상인 경우 그 30%만을 환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1999년 8월 1만2,910원의 총진료비가 나온 김모(48·여)씨에게1만9000원을 청구, 7,000여원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1만2,468차례에 걸쳐 8,62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처방전을 잘못 작성한 뒤 간호사를시켜 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한모씨에게 수술 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투약, 한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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