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채권단의 지원기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조양상선의 경우 지난해11ㆍ3퇴출 조치 때 회생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6개월여만에 갑자기 법정관리가 신청돼 당시 분류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채권단의 사후관리에 문제가있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인데도 별다른이유없이 채권단이 채권회수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면 특별검사 등을 통해 채권단 책임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조양상선이 용선료를 제대로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조사로는 서울은행 등 채권단이 이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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