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ㆍ蔡永洙 부장판사)는 31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ㆍ37)씨가 자신의 이혼배경과 관련한 소문을 보도한 스포츠투데이와 이 신문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처럼 취재기자의 전화에 응대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의 보도를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언론이 명예훼손성 소문을 보도해 전파할 경우소문의 원 진술자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원 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1999년 7월 “스포츠투데이가 이혼 배경과 관련, PC통신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한 기사를 인터뷰 형식으로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포츠투데이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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