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방침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초저금리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급속히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종합과세 대상 확대 취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4,000만원을 넘을 경우 10~40%의 고율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6~97년 시행하다 중단된 후 올해 다시 부활됐다.
문제는 최근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연 6.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초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과세대상이 예상보다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97년 종합과세 대상이 3만4,936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2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이자 및 배당소득 하한선을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확대가 이뤄지면 조세정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종합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일반 이자소득세(15%)를 낮추면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점
현재 연 6.0%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상 발생하려면 예금총액이 6억6,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적용 하한선을 2,000만원으로낮출 경우 예금총액이 3억3,000만원만 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여전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노후에 퇴직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넣어두고이자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종합과세가 적용돼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제도 금융권 예금이 투기성 상품으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이 적지않다.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명단에 등재되고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투기 상품으로 돈이 몰릴수 있다”며 “더구나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분리과세 상품이 도처에 널려있는 것도 문제다. 당초 5년 이상 저축성 상품, 5년이상 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3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1년만 예치해도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마구 쏟아지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거액자산가에게고율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숱한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해서는 부작용만 나타난다”며 “분리과세상품을 축소하고 노후 절세형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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