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까.말 그대로 ‘눈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 보험료 50% 이상 오를 듯
우선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8~9%씩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2006년에 가서는 현재 보다 50% 안팎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총보수 2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3만4,000원의 월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5년 뒤에는 4만8,280원을 내야 한다. 5년간 총 42%의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매년 임금인상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실 부담액은 이보다 더 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득파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보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도 상승폭이 직장인에 미치지못할 게 뻔해 직장인들의 보험료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은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장인만 또 봉이 됐다”며 얼굴을 붉히고 있다.
▲ 소액진료 배 이상 올라
또 7월부터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1,300원을 더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 이용시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오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외래 소액환자(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3,200원에서 4,500원으로40.6% 인상된다.
더욱이 2003년부터 외래 소액 진료부담금이 현재의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바뀌면 환자본인부담금은7,500원(2만5,000원 ×0.3)으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치솟게 된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를 받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료비 추가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의원 300원과 약국 200원으로 일반인보다 적게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올 한해 동안 동네의원과 약국을 각각 6.97회, 6.18회 찾을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올해 1인당 평균 추가부담액은 의원(5,576원)과 약국(3,090원)을 합해 8,666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4,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치주질환 수술의 전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없게 된다.
반면 희귀난치성 질환에대한 본인부담은 크게 낮아져 백혈병 등 소아암과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장기이식 환자의 본인부담은 40~55%에서 20%대로 준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건강보험 대책요지
◆단기대책
▲진료비 심사 강화(시행 6월)_연간 2회 이상 모든 수진자들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되고 인터넷 수진내역 조회시스템(7월)이 시험 가동된다. 허위ㆍ부당청구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365일을 받고 부당청구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총부당청구금의 5배로 강화된다.
▲진찰료, 처방료 통합(7월)_진찰료에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가 책정된다.
▲차등수가제(7월)_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처방료 차등수가제가 도입된다.
▲주사제 처방ㆍ조제료 삭제(7월)_외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가 완전 폐지된다.
▲급여인정기준 강화(7월)_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 인정.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관절강내침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강화.
▲참조가격제(8월)_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그룹으로 분류, 평균가격을 감안해 산정한 그룹별 기준약가의 1_2배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환자본인이 부담.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7월)_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임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40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한다.
◆중장기대책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_가입자 자격관리 효율화, 허위청구 근원적 방지 등을 위해 건강보험증의 IC카드(스마트카드)화 추진. 올해 안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의료인력 및 급성기 병상과잉공급 억제_2003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추가 감원 추진. 내년부터4년간 매년 전공의 정원(현재 3,504명)을 7.5% 축소.
▲포괄수가제_시범 실시중인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제왕절개, 정상분만, 맹장수술등 8개 질병(진료행위)군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 점진적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_신기술 고가치료, 고가약 등 비급여 항목들을민간의료보험에서 취급토록 유도.
▲노인요양보험 제도_현행 건강보험과 별도로 치매, 뇌졸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가정간호를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시행. 모든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부모를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의무화.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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