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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완화·투명성 대책 / 구조조정관련 출자제한예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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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완화·투명성 대책 / 구조조정관련 출자제한예외 2년 연장

입력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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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 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6월부터 결합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장치는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31일 재계가 건의한 72개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작업과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실계열사 합병 및 통합 법인의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이 올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연장되고,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예외 인정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올해 30대그룹에 새로 지정된 포철,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하나로통신, 태광산업, 동양화학 등 6개그룹 중 친족분리 계열사로 분류돼 예외 인정을 받는 현대차,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4개그룹의 한도초과 출자해소 시한도 내년 3월말에서 2004년 3월말로 2년간 연장됐다.

반면 정부는 재벌에 대한 시장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감사, 허위공시,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2002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특히 6월중 기업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그동안 금융감독원에만 제출하던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14개 재벌들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예외 적용사항이 너무 많고, 재벌계열 보험, 투신사등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경영권 방어등의 경우에 대폭 풀어주기로 해 재벌개혁의 원칙을 상당부분 훼손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권3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30대그룹 지정제의 완화는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것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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