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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연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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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연내 입법화

입력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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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30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현행 44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주5일 근무제)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약속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합의한 사항인 만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할증률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하향조정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를 입법화 뒤 곧바로 시행하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맞서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초과근로 임금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대신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며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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