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정치범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30일 지적했다.국제사면위는 2001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용의자들이 경찰 구치소에서 최고 1개월 동안 구속수사를받았고, 이 기간에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일부는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보고도있었으며 수감조건 역시 열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제사면위는 이어 정치적 장기수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단기형을 복역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친북성향의 불법단체에 소속된 학생과 활동가들이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창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런던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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