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공사 중에 발굴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등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윤모(37ㆍ농업)씨 등 2명과 이 금동불상이 장물인줄 알면서 구입한 김모(34ㆍ무직)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김씨가 구입한 금동불상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엄모(53ㆍ무직)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99년 11월16일 오후 3시께 경남 함양읍 소재 ‘최치원 신도비’ 주위에 보호책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하 30~60㎙ 지점에서 금동불상 5점을 발견, 이 중 2점만 군청에 신고한 뒤 금동아미타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 여래좌상 등 나머지 3점을 6,00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달 26일 윤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금동불상 3점을 다른 김모(38)씨 형제에게 8,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형제는 자신들이 구입한 금동불상을 친구인 엄씨 등에게 2억∼4억5,000만원을 받고 미국, 일본 등지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입상은 1300년전 통일신라시대 초기 작품이며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여래좌상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는 “불상의 두상이 순수한 한국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불상의 입에 붉은 색깔의 연지가 남아 있는 등 당장 전시가 가능할 만큼 원형 보존이 잘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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