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신문사 지국 및 보급소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곳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국세청은 29일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지국 및 보국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문판매업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상당수 지국이 영세해 그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젠 전단광고 수입이 늘어난 곳도 많고 본사와 투명한 거래관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문판매 매출을 제외한 전단광고 매출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지국은 광고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며 해마다 5월 신문판매 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내야 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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