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채권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채권단 협의회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중요의사를 결정할때 4분의3 이상이 결정토록 의무화하되,그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시가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과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등은 이날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강 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채권단 협의회에 참석치 않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채권단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업의 부실위험 조기 발견'을 위해 기업마다 내부회계 작성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를 법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정기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회생이 힘든 기업은 파산 등의 후속절차를 밟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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