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민주당 조한천(趙漢天ㆍ인천 서ㆍ강화갑)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정정훈(鄭貞薰) 지구당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조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과 구의원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450만원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관할 인천지법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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