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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기업 계열분리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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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기업 계열분리 요건완화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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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의 계열분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실기업의 독자 경영정상화와 계열사 동반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계열분리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일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외자도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계열분리가 필요하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처럼 주식을 처분하기 전이라도 지분을 채권은행에 맡기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낸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계열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형식적,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채권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추진 등으로 특수인의 지배권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 부실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로 분류돼 현재 입법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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