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한정기 세제총괄심의관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 7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 방안은.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01년, 2002년 사업연도에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1999년과 2000년 흑자를 냈다면 이미 낸 법인세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다. 다만 고급주택이거나,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5월2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해제하고 23일 이후 다시 분양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1일 취득한 주택을 2010년말에 팔았다면 취득 후 5년인 2007년 6월30일까지의 차익은 면제되지만 2007년 7월1일~2010년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주택 취득자의 세금 경감효과는 얼마나 되나.
“서울 소재 33평형 신규분양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고 5년 후에 2억4,000만원에 팔았다면 총 92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종전에는 취득ㆍ등록세가 1,120만원이었지만 840만원으로 줄어들고, 645만원인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금 경감액은.
“종전과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연간 경감세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연 급여가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급여의 10%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현재(10%공제)는 소득세 경감액이 11만원이지만, 20%로 높아지면 9만원 늘어난 2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 및 사용액의 범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와 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자영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카드사용 증대로 자영업자 매출액이 8,000만원(신용카드 5,000만원)에서 1억원(신용카드 7,000만원)으로 늘었다면 총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으면 43만원, 매출증가분의 50%를 공제받으면 31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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