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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인천시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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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인천시장 집유

입력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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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구ㆍ李榮九 부장판사)는 28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은행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장 최기선(崔箕善)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최 피고인은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선거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최 피고인은 이날 선고공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원 손석태(孫錫台ㆍ전 경기은행노조위원장)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경기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린 1998년 당시 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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