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분양시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와중에도 일부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버젓이 허위ㆍ과장광고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달 중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현대밀라트를 분양하는 밀라트의 경우 홍보책자(브로셔)와 광고 등을 통해 3㎞나 떨어진 호수공원을 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밀라트는 또 일산신도시 내에서 이 오피스텔만 유일하게 한강이 보이는 것처럼 ‘한강 조망권 독점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일산에는 이 오피스텔 이외에도 한강조망이 가능한 건물이 많다.
특히 이 회사는 계약금 입금계좌를 주택은행 창신동지점으로 개설해놓고 마치 분양대금 전액을 주택은행이 관리하는 것처럼 ‘분양대금 전액관리 주택은행’이라는 문구를 광고와 모델하우스 등에 거짓으로 표기, 주택수요자를 속이고 있다.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김미영(金美英) 사무국장은 “현대밀라트의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여부를 광고나 전단, 브로셔, 모델하우스 등에 일체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아파트로 오인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법규를 서둘러 정비해 주택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건설도 최근 호수공원앞에 오피스텔 ‘레이크폴리스Ⅱ’를 분양하면서 브로셔와 광고, 전단 등에 ‘궁전인가, 아파트인가’라는 문구를 크게 표기,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신문광고나 전단 브로셔 등을 면밀히 조사,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