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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진 인터넷올린 미술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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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진 인터넷올린 미술교사 영장

입력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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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과 아내의 나체사진을 올린 A중학교 미술교사 B(40)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음란물 전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B교사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밀한 부위를 그대로 드러낸 채 임신한 아내와 함께 찍은 나체 사진 1장과 남녀 성기를 묘사한 그림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도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의 B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예술가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예술적 견해나 작품을 발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대중을 상대로 발표했을 뿐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성기 노출이 문제라면 교과서에 실린 많은 작품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의 홈페이지에는 동료예술가임을 자처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문제의 사진은 인간의 출생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상업적 누드사진과 예술작품을 혼동해 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작활동을 탄압하는 선전포고”라는 등 B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B교사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뜨자 지난 23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천=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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