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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후 첫 신병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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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후 첫 신병인도

입력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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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인도를 요청한 경제사범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로스앤젤레스 경찰 등에 따르면 회사자금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한모(43)씨가 25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돼 수감됐다.

미국 법원은 한국측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인도적부심을 진행한 뒤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한씨의 신병인도가 이뤄질 경우 이는 1999년 12월 범죄인인도조약 발효후 첫 사례가 된다.

모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한씨는 1998년 11월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 등 회사자금 30여억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LA 미주본사= 하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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