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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내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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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체포동의서 내주 제출

입력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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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중 대표적 재판지연 사례로 꼽혀 온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잇달아 재판에 불출석,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정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5일 "정 의원이 연기신청을 내지 않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주 초께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정부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정 의원을 법정에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이 기소된 지 1년이 다 되가는데도 19회에 걸친 공판에서 6회만 출석하고 13회는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며 "특히 정 의원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하면서 본인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만큼 법정구속시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도 "정 의원측이 아무 연락없이 불참한데다, 최근 한꺼번에 기일을 지정했던 3회의 재판에 모두 불참한 만큼 재판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을 강제 출석시킨 뒤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례적으로 정 의원에게 이달 4일과 11일, 25일 등 세차례의 재판 기일을 한꺼번에 통보했으나, 정 의원은 이날 재판을 포함해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었으나 정 의원과 증인들의 불참으로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취소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로 지정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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