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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와 친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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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와 친자 유지"

입력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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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자녀는 양부모 모두와 친생자 관계가 유지돼 상속 등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5일 S(34ㆍ여)씨가 입양에 의해 자매 관계를 맺게 된 P(43)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씨의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S씨의 어머니와 양녀인 P씨와의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며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존 판례는 양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자녀는 양부 관계만 존속할 뿐 양모와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었으나 것이었으나 이번 판례로 법률적 판단이 바뀌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입양 관계를 청산(파양)할 경우에만 종료된다”며 “따라서 양부모 이혼시 양부 관계만 존속하고 양모 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는 입양이 오로지 가계 계승만을 위한 것이어서 양모가 떠나면 양자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책임지도록 개정된 만큼 양부모가 이혼, 양모가 호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양쪽 부모 모두에 친족 관계가 성립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P씨를 입양해 살아오다 남편과 이혼 후 재혼한 뒤 사망하자 “입양 자녀인 P씨와 어머니간에 친생자 관계가 단절됐다”며 지난 99년 P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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