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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질주' 재벌2세 항소심서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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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질주' 재벌2세 항소심서도 실형선고

입력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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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재벌가 2세가 항소심서도 선처를 받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3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전과로 보건대 지금까지 자력으로 교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가 직접 교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2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이모(25) 경장을 창문에 매단 채 30여m 질주한 뒤 떠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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