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ㆍ대출금 뿐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신속하게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일괄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할 재산과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상치못한 과다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조회 범위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거래 유무 뿐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조회할 수 있다.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통상 법원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데, 종전에는 예금, 대출금만 알 수 있었을 뿐 보증채무 유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이밖에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해지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직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임의로 예금을 찾아가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 피상속인의 범위
사망자에 한정됐던 조회 대상 피상속인 범위에 법원 판결과 호적등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식물인간, 정신질환 등 심신상실자, 실종자도 포함됐다.
▲ 조회대상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종금,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 등이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우체국과 전산망 체계가 부실한 새마을금고는 제외된다.
▲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530~40) 및 금감원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원에 신청하면 되고, 조회에는 통상 6~15일이 소요된다.
이 때 예금ㆍ대출금, 보증채무의 유무만 조회할 수 있으며 액수는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 사망자의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조회신청 건수는 모두 3,247건으로 1999년(1,877건)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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