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사망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제품에서 발견될 경우 5일 내에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한 사안은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제품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수락 여부를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자동차 브레이크나 어린이 완구제품, 휴대용 가스버너를 비롯한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제품 등이 결함 정보를 보고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로 제품 결함에 따른 사후 보상은 물론, 사고의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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