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ㆍ金牧民 부장판사)는 24일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ㆍ權永吉)이 “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2% 규정’을 둔 정당법 제38조 1항 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2% 규정’을 둔 것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제도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일부 선거구에서만 공천을 내 평균 득표율이 13.1%이나 되는데도 전체 선거구 득표율이 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4ㆍ13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18%를 득표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자 같은해 5월 명칭 및 대표자가 동일한 현 민주노동당으로 재창당한 뒤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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