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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前합조단 부단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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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前합조단 부단장 영장기각

입력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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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23일 박노항(朴魯恒) 원사에게 1,500만원을 주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 조카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검찰이 국방부 합조단 전 부단장 윤모(58ㆍ예비역 헌병대령)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1,7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청탁한 병무청 6급 직원 임모(45)씨의 영장도 기각했다.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히 윤씨의 경우 당시 현직이 아닌데다 중간 전달자 역에 불과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원사에게 2,5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츨 청탁한 J변호사 부인 김모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박 원사에게 거액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거나 면제받은 군납용 제지업체 S사 사장 부인 이모(60)씨와 경찰청 전 외사1계장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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