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4일 1999년 국ㆍ내외에 판매한 5,000만달러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75%를 보유한 국내 채권단과 채권만기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현대건설 BW는 3년 만기상품으로 2002년 4월20일이 만기지만 만기 1년 전부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BW채무 뿐 아니라 9억달러 규모인 현대건설 전체 해외채무에 대한 일시 상환요청이 쇄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의에서 채권단에게 보유채권의 5~10% 가량을 매입하고, 0.5%의 연장수수료를 부여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W발행 주간사인 도이치은행은 22일 "전체 채권자중 25% 이상이 이미 풋옵션 행사 및 디폴트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런던 시간으로 24일 오전 채권단간 '컨퍼런스 콜(전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현대건설 BW 채무조정 여부는 유동적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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