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3일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 주가하락을 막고 관계사에 거액을 부당대출해 준 설원식(薛元植ㆍ79) 대한방직 전 명예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설 전 회장은 아세아종합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아세아종금의 주가가 폭락하고 퇴출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해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81억원을 아세아파이낸스 등 4개 관계 금융사에 대출, 이들 명의로 자사주 620만주를 매집케 해 주식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설 전 회장은 또 아세아종금 대주주인 대한방직이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두차례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1,029억원을 제3자 명의로 대출, 대한방직에 건네고 회사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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