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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투신 손실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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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투신 손실부담 최소화

입력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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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자금지원과 관련, 출자전환 참여ㆍ금리감면 등 투신권에 대한 손실분담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대신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현대건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투신권이 실세금리로 만기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고 신규 발행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채권단이 투신권에 대해 출자전환ㆍ유상증자 참여와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한 금리감면ㆍ만기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고객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투신권이 현대건설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에서 투자적격(BBB+)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하고 신규 발행 회사채를 인수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차환 발행 금리는 9%대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현대건설 신규 회사채도 고객 반대 없이 모든 펀드에서 편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행이 이 방안을 놓고 다른 채권 은행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채권단과 투신권 간 채무재조정에서도 고객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신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현대건설 채권단은 투신권에 대해 ▦출자전환ㆍ유상증자 참여 ▦만기 연장 (연 6.5%) 및 유상증자 참여 ▦만기연장(연 3%)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해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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