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법원의 가압류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변칙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오 장관은 현역 의원 시절이던 97년11월27일 서울 삼성동 S아파트 40평형 한 채(현 시가 약 4억5,000만원)의 소유권을 매제인 김모(47)씨에게 이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19일 오 장관이 등기 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은 부도를 맞았고 주거래은행인 충청은행 등은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 오 장관 재산에 대해 87억여원 규모의 가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뒤여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산군 삽교읍 농지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오 장관 부친(98년1월28일 사망) 소유로 돼 있던 같은 아파트 24평형 한 채(현 시가 2억여원)의 소유권은 부친 사망 직전인 98년1월5일 오 장관 넷째 처남(36)에게 이전 됐다가 5개월 후인 6월10일 오 장관 장남(29)에게 다시 이전됐다. 오 장관은 99년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 신고 대상인 이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S아파트 거래는 97년 7월 보궐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매제의 신세를 갚기 위해 이루어진 일일 뿐 가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친소유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처남이 충청은행 명퇴 후 서울 재취업을 위해 사들였으나 충청은행 자회사로 발령이 난데다 귀국후 결혼을 준비하는 장남의 집장만 필요성이 있어 다시 명의 이전한 것"이라며 "2차례 취득세와 양도세를 낸 만큼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89년부터 대산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대산건설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97년11월 부도에 이어 98년6월 법원의 화의결정이 이루어졌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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