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에서 특수용제를 이용, 히로뽕을 액체로 만든 뒤 참기름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모(33ㆍ대구 중구 대봉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액화 히로뽕의 국내반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색과 냄새가 참기름과 비슷해 앞으로 밀반입이 이어질 경우 당국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20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한 조선족으로부터 액체 히로뽕 2.2㎏(시가 70여억원 상당)을 구입, 흰색 용기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은씨는 액체 히로뽕을 참기름으로 위장하기 위해 2.5㎏들이 흰색 참기름통에 담은 뒤 용기 외부에 참기름을 바르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씨가 최근 3~4차례 중국을 오간 것으로 미뤄 이미 상당량의 액체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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