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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명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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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명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취득 가능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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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98년 6월14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법 시행 10년 전 출생자에서 20년 전 출생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7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母系)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조항 역시 7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7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이미 국적선택 연령인 22세를 넘긴 상태라 모계특례 적용이 무의미하다"며 "이런 경우 특별귀화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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