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교복의 품질기준을 마련, 내년 동복 시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시 교복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질의 교복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품질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공동구매가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동구매 때의 방해 및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복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배포,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신입생의 교복 착용시기를 늦추고, 공동구매시 학교측이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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