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에 이용된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은 원천적으로 지급이 정지된다.대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압수물 처리 사무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형 금융사기 및 금융 피라미드 사건의 경우 압수된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통장 등에 대해 사전 지급정지 조치로 범죄자의 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 피해자의 재산회복을 도모키로 했다.
또 석유류 및 농축산물 등 유통ㆍ판매가 금지돼 보관이 불가능한 압수물은 사전에 폐기하고, 환부 대상 압수물도 사전에 현금화해 가치를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 대상인 자동차나 선박 등에 대해 압수기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청에 압수사실을 미리 통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압수물 처리는 12만400건중 8만3,732건으로 69.54%, 99년에는 63.15%로 압수물 처리에 따라 창고 부족 현상이 심화돼 지난해 6월에는 모 사학재단 비리 사건과 관련, 압수됐던 중요 회계장부철이 분실되는 등 사고가 증가해 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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