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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2만8천명 불성실 소득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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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2만8천명 불성실 소득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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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 신고를 게을리 해온 의사와 변호사, 의류상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개인 사업자 2만8,00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이 달 말까지로 예정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이들이 소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들은 업종별로 ▦치과ㆍ한의원ㆍ성형외과 등 의료업이 7,200명으로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 5,900명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3,600명 ▦음식ㆍ숙박업 3,500명 ▦부동산 임대업 3,100명 ▦학원 2,4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자 대부분이 사업규모나 업황, 유명도에 비해 수입액과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했거나, 특정경비를 동업자의 평균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성실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낸 상태"라며 "올해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선도가 가장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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