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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장 구속…관련공무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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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장 구속…관련공무원 2명 영장

입력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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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21일 광주교육청 서기 김모(31)씨와 하남소방서 소방교 전모(31)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2월 학원측이 강의ㆍ실습실 등의 시설변경 승인을 신청, 현장에 나갔으나 5층 창고를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장복명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작성한 혐의다.

전씨도 같은 해 9월 특별 소방점검 당시 강의실로 불법 사용중인 5층 창고에 피난시설이 없는데도 점검부에 피난시설이 적정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예지학원 김모(60)씨를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이와 함께 광주교육청 직원 C모씨 등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2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학원 건축주 최모(53), 학원강사 복모(28)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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