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관련 기사를 국방일보에 게재했다가 물의를 빚어 계약 해지된 김종구(44) 전 국방홍보원장은 20일 "단순 실수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전임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김 전 홍보원장은 소장에서 "문제가 된 기사부제인 '김주석 창작 지도한 혁명 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등에 편집실수로 인용부호가 빠졌을 뿐,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북한의 자체 평가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첫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홍보원장에 임명됐던 김씨는 3월 22일자 국방일보에 '혁명가극 피바다 1,500회 공연'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일자 지난달 계약 해지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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