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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기사 문책 계약해지… 前국방홍보원장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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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기사 문책 계약해지… 前국방홍보원장 무효소송

입력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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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관련 기사를 국방일보에 게재했다가 물의를 빚어 계약 해지된 김종구(44) 전 국방홍보원장은 20일 "단순 실수를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전임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김 전 홍보원장은 소장에서 "문제가 된 기사부제인 '김주석 창작 지도한 혁명 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등에 편집실수로 인용부호가 빠졌을 뿐,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북한의 자체 평가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첫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홍보원장에 임명됐던 김씨는 3월 22일자 국방일보에 '혁명가극 피바다 1,500회 공연'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일자 지난달 계약 해지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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