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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상시화 내달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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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상시화 내달 특별법 제정

입력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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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와 정부는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25.7평 이하 새 집을 샀다가 5년 이내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또 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제ㆍ개정키로 합의했다.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등 여ㆍ야 경제분야 의원들은 19, 20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을 갖고 경제현안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 같이 합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합의사항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불균형해소 ▦국가채무 축소 ▦기업환경개선 ▦국가경쟁력 향상 등 6개항이다.

여ㆍ야와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안에 양도소득세 인하 등 주택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건설산업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투자 및 수출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정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공적자금 성격을 갖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외신인도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현대건설 등 '문제기업'에 대해선 채권단 책임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키로 해 부실기업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ㆍ야ㆍ정은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국가채무의 범위등 핵심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기존의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미 여야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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