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와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보냈다.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명의의 서한에서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인을 포함한 양측의 법률 전문가 30명씩이 참여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합의서 체결을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한에서는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협추진위의 조기 개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12월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 올 6월15일까지 남북상사중재위를 구성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