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 과징금을 관련법 상 한도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각각 20억원과 5억원에서, 관련 매출액의 3%와 2%로 부과된다.
이는 그간 과징금 상한선이 정액제로 운영돼 법위반 규모가 큰 경우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도 현행 법위반 금액의 7%에서 10%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또 금액이 클 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 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이는 한편 법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위반사업자는 가중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30대그룹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 미해소는 개정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현행 규정(위반금액의 10%한도)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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