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8일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불법 지원 사건 수사 당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도된 조순환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의 인척 계좌에 신한국당에서 나온 4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 조 전 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추정했으나 보강수사 결과 조 전 의원의 인척은 당시 이모 의원의 보좌관이었이며, 문제의 돈도 이 의원의 선거지원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던 조 전 의원은 안기부 예산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 언론이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도 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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