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케이블TV에 전문 쇼핑채널을 흉내낸 유사 홈쇼핑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문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배달이 몇 주씩 지연되는가 하면, 해당 홈쇼핑 업체가 부도를 내고 사라져 돈만 내고 상품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TV 홈쇼핑으로 인한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건수가 3월부터 5월 9일까지 40일 동안 395건에 이르고, 이 중 86% 이상이 유사 홈쇼핑업체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 송모씨는 C유선방송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4만9,900원 짜리 티셔츠 3종세트를 주문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송씨는 제품 값을 판매업체 계좌에 입금했으나 몇 주가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아 방송사에 문의했다가 업체가 부도난 사실을 알게됐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홈쇼핑 광고에서 '진품 양식 진주'5종 세트를 주문했는데 배달된 제품이 모조품이어서 항의하자 업체측은 처음에는 발뺌 하다가 결국 모조품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반품을 요구하자 위약금 20%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반품을 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교환이나 반품시 약속과 달리 택배비를 요구한다 ▦제품을 받지 못했는데 업체측은 배송했다고 주장한다 ▦AS를 받을 길이 없다 등 각종 피해 사례를 신고해 왔다.
소보원 관계자는 "TV 홈쇼핑은 승인된 전문 홈쇼핑업체(LG홈쇼핑?CJ39쇼핑) 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과 840여개 중계유선방송에서 광고시간을 통해 공공연하게 제품판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런 유사 홈쇼핑 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유선방송사에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홈쇼핑을 이용할 땐 반드시 판매업체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 ▦배달이 지연될 경우 업체에 즉시 독촉전화를 하고, 그래도 약속한 날짜를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할 것 ▦환불이나 반품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필히 보관할 것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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