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6월 딸에게 덕암클래스라는 방문판매학습지를 신청해주었다. 7월부터 1년동안 받아보기로 하고, 매달 4만9,000원씩 납부하기로 했다.신청할 때는 매주 받아보는 학습지라 밀리기 쉬우니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지도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방문지도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위안 삼으며 참았다.
그런데 12월께 미납된 금액도 없는데도 1만7,370원이 더 부과된 고지서가 왔다. 이 돈을 왜 내야 하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직원에 따라 말이 바뀐다.
직원들도 왜 부과되었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납부하라는 것이다. 기분이 상해서 앞으로 학습지를 받아보지 않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했다.
덕암측이 잘못을 해서 해약이 된 것이니 위약금은 낼 수 없다고 하자, 납부액이 들쭉날쭉한 고지서를 여러 번 보내왔다. 마지막으로는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번 항의를 해서 위약금은 내지 않고 해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5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
전화를 하니 책임자가 바뀌어서 합의여부를 모르겠다며 무조건 납부하라고 강요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 신중철ㆍ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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