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실린 "운전면허 1종에서 2종 전환은 왜 안 되는가"를 읽고 답한다. 관련 법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는 내부지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50조)을 마련해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원하면 2종 보통면허로 교체 발급 해주고 있다.가까운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종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적성검사만 실시한 뒤 다시 발급해 준다. /김상호ㆍ경찰청 교통기획과 면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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