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에 대해 재판관을 계속 행사하기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16일 "미군의 공무집행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두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맥팔랜드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한 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지난달 4일 서울지법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직후 '포르말린 방류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우리 당국에 제출, 미
군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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