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장에 내놓았다. 그런데 얼마 뒤 매매장에서 연락이 왔다.내놓은 차가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는 것이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한다.
알아보니 3년 전에 이사를 급하게 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전입신고만 했었다.
그 후, 한 번 더 이사를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32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것이다.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서 사전에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아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업용 차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어 모두 64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차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문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폐지됐다고 한다. 자동차 주소 이전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민원인의 피해를 막아주었으면 한다.
/ 김수정ㆍ인천시 서구 가좌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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