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신모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50대 재중동포 여성이 신 부총영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5만여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미 연방법원에 냈다.중국 옌볜(延邊) 출신인 박태숙(53)씨는 14일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999년 2월27일부터 지난해 10월3일까지 신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미국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매달 300~5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맡겨뒀던 자신의 중국여권을 되돌려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신 부총영사가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인 96년 5월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중 신 부총영사가 99년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발령이 나자 함께 미국으로 이사했다.
박씨는 "미국 일간지에 실린 가정부 구인광고에 2,000여달러를 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내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속병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소송을 대리하는 히나 샤 변호사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노동법 위반이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현재 신 부총영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부총영사는 "중국에서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박씨가 미국에 오기를 원해 비자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지난해 10월 갑자기 박씨가 집을 나갔다"며 "월급은 매달 700달러씩 정확히 지급했고 의료보험도 제공했으며 필요한 증거서류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LA미주본사=황성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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