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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씨, 美이민국 구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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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씨, 美이민국 구두심사 통과

입력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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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이민국(INS)이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탈북자 김순희(37)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보류하고 정식 법원 심리를 통해 망명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이하 현지시간)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에 따르면 INS 망명심사과가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인 4월18일 이미 김씨에 대한 구두심사에서 밀입국 경위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뒤 김씨가 북한으로의 강제추방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Credible Fear)'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INS는 모든 망명신청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 망명 허용대상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망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민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5일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 소속 리카도 지베어 변호사와 만나 6월초로 예정된 이민 판사의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씨는 심리에서 북한국적과 추방시 직면하게 될 생명의 위협 등을 입증해야 한다.

카사 코넬리오 법률센터측은 김씨의 망명신청이 3개월내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률전문가들은 "INS 구두심사를 통과한 것은 일단 희망적이지만 이민 판사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ㆍ金尙哲) 관계자들은 국내외 1,200만명이 서명한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청원서를 뉴욕 유엔본부에 전달한 뒤 19일께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씨와 만나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하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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